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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06 판결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6.12.15.(790),3137]
판시사항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제54조 에 의하여 한약업사허가처분취소를 함에 있어서 동법 제69조의 2 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제5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9조의2 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8.19. 선고 86누1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사법같은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는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심판시중, 원고에게 청문절차로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원고의 본적지, 그 이전허가된 영업소 및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방식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그 이전인 1972.6.23자로 그 ○○동 주소지에서 서울 관악구 △△동으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모두 반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밟기 위한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를 옮기고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를 아니한 탓으로 위 청문을 위한 출석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문절차를 전혀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탓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유는 도시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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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6.선고 85구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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