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 15./ 2011. 10. 26./ 제219876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택배업, 소화물배달업, 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국제복합운송업, 문서꾸러미운송업, 창고업, 선박운송업, 선박운송중개업, 항공화물운송업, 운반업, 운송주선업, 운송중개업, 이사대행서비스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항공운송업, 해상운송업, 이사대행서비스업 3 사용자 : 피고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사용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70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 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비유사한 표장이므로, 지정서비스업(사용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4단 청색 대형가방의 형상을 하고 있어 그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현대해운의 청색 대형가방’ 또는 ‘4단 청색 대형가방’으로, 확인대상표장은 ‘셀프팩의 청색 대형가방’ 또는 ‘4단 청색 대형가방’으로 각각 호칭 및 관념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