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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0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1층을 임차하여 빵 제조 및 납품을 하는 것으로 인해 호텔 내에 빵 냄새가 나는 문제로 위 호텔 과장 피해자 D(여, 59세), 총지배인 E, 전무 F 등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조로 말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중국 코들은 다 그 모양이냐”, “중국 것들, 너 같은 중국 년들 하고는 이야기 안 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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