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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20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 종로구 B 호텔에서 하루 투숙한 후 다음 날 투숙기간 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호텔 직원으로부터 만실로 인하여 투숙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투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2019. 6. 13. 11:00경부터 2019. 6. 20. 16:00경까지 위 호텔 8층 로비 소파에 앉아있으면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다른 고객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으로 다른 투숙객들에게 불편을 주어, 위 호텔 지배인 C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6. 20. 16:23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0. 16:00경부터 2019. 6. 22. 09:5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호텔 직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6. 21.자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총지배인 C이 제출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불가 상태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전력 및 피의자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 증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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