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며 사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