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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867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F 0 근저당권자인 G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4. 9. 실제 배당할 금액 408,455,524원 중, ①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만 원을, ② 2순위로 용인시에 1,585,560원을 각 배당한 후, ③ 잔여액 392,869,964원을 원고(채권최고액 4억 7,880만 원, 채권신고액 원금 3억 9,800만 원, 이자 85,125,557원 합계 483,125,557원)에게 3순위로 전액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가장임차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3. 판단 : 원고 주장을 인정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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