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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18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고쳐 쓰는 ‘월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월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6행부터 제5쪽 8행까지를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쳐 쓰고, “결론”부분 중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 “소결론”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월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에 ‘6층 전부 임대면적 489㎡(약 148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리비는 평당 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건물의 통상적 수선비와 청소용역비를 말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원고로부터 148평을 기준으로 평당 4,400원씩 계산한 관리비 651,200원씩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10, 17 내지 20, 29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통상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면적은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 면적을 포함하고, 통상 월 관리비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까지 포함한 건물 전체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예측하여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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