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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 여)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0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 여)에게 약 0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정글노래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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