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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돌리면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65,903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가 1,530,9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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