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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77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7. 부산 연제 경찰서에 D, E를 사 전자기록 등위 작죄로 고소한 사건은 2017. 4. 19.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가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 무고자 D, E에 대한 고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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