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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노172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E, H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 무고자 E, H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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