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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15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각 죄 중 무고죄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위 고소 사건이 2016. 11. 3. ‘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2017. 4. 21.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위 무고죄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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