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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32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2. AW 명의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무고죄 부분 (2017 고단 2403 제 1 항, 2017 고단 2961, 2017 고단 3200)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바, 그 자백 및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T, BF을 각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판 등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각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공판 기일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 무고자 AT, BF에 대한 각 고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2017. 3. 2. AW 명의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2017 고단 2403의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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