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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7 2014다40114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7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임야는 피고의 아내인 C의 소유이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가 피고 아닌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08. 8. 13. C의 예금계좌로 47,957,5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를 피고가 아닌 C으로 보았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대여 이전에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하였다.

②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월 800,000원(이율 월 0.16%)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로 결정된 반면, 원고와 C은 C이 그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원고를 찾아온 때 처음 만났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외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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