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광택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09. 8. 7. 0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소재 E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원고를 손님으로 승차시킨 후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도착하여 원고를 위 도로 우측에 하차시키고 피고 차량을 반대방향으로 유턴시키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9. 11. 1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기왕증에 의한 상해가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7436호)은 2011. 8. 19.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우측 견관절 병변 및 건초염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합계 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14595호)에서는 2012. 6.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2. 7.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