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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61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D 로더 건설기계는 2018. 11. 23.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F 공사현장 내에서 후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고 소유의 E 레미콘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1.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895,6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조정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다.

법원은 2019. 5. 10.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30.까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돈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확정되었으며(이하 ‘확정된 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6.경 피고 소유 레미콘 차량을 수리한 G으로부터 수리비가 5,150,420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더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정신청 사건에서 차량 수리비는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원고는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조정신청 사건의 신청서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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