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2007. 9. 14. 16:55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도로에서 소외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07. 9. 14. 16:55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소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추간판 탈출(제4-5 요추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830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267,21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종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09. 11.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9,573,533원{재산상 손해 6,573,533원(일실수입 9,845,598원 - 기지급 치료비 중 피고의 기왕증 부분 공제 2,272,065원 - 기지급 손해배상금 1,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일부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