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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023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0. 22.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는 2012. 7. 22. 15: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트렁크 짐을 정리하던 피고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1)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확정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6289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7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6. 8.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자료 500,000원, 치료비 1,277,946원(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금액) 합계 1,777,94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ㆍ피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2016. 9. 21.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2. 7. 대구지방법원 2017재가단13호로 이 사건 전소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7. 11. 17.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 7호의 각 재심사유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9호의 각 재심사유 청구부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 7.부터 2017. 2. 13.까지 F 등에 피고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1,403,161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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