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2 2018가단86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81.94㎥를 인도하고,
나. 2018. 10.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C동 281.94㎥]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2018. 10. 1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인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