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B 철도용지 3,309㎡ 중 296.23㎡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7. 2. 26.까지, 임대료 54,645,2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무렵인 2017. 1. 11.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7. 3. 23.부터 2017. 7. 6.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건물명도소송(서울북부지법 2018가단102253,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7. 원고의 주장, 즉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② 위 건물의 효용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공사비용(전기공사 약 1,000만 원, 진입로ㆍ천정ㆍ바닥ㆍ벽체 등 시설물공사 약 2억 원, 건물 앞 휴게소 조경공사 약 2,000만 원)을 상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와 2017.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464,5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건물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5억 원의 영업 권리금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도 ‘체납 임대료를 탕감해주면 5억여 원에 이르는 권리금 일체를 포기하고 매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