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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4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경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상호 폭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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