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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5고정1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광명시 C에 있는 광명시 D복지관 3층 ‘E’이라는 상호의 찻집에서 위 복지관을 다니고 있던 F에게 “G는 복지관에 있는 제주도 영감하고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카섹스를 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제주도 영감으로부터 돈을 뜯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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