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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명의자, 대부중개업자 등과 짜고 남편 몰래 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중 490만 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아직까지 분배받은 범행수익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무자격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꼭 필요로 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국민경제적 폐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참작해줄 만한 사정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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