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19 세, 여) 가 화장실 안에서 오랜 시간 나오지 않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 E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뺨 부위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 뺨 부위를 3회 폭행하고 손으로 옷을 끌어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 세, 여 )에게도 손과 발로 F의 얼굴 뺨 부위와 몸통 부위를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F에게 양쪽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진단서 (F)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