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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합300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치사 피고인은 2015. 12. 17. 21:1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707동 7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 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34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목 베개를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우측 어깨, 허리, 다리 등을 수 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콜라를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뺨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흘린 콜라를 닦는다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콜 중독으로 허약 해진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로 2015. 12. 18. 06:00 경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2-3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요추 부 염좌, 양측 하퇴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26. 05: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모르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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