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07:4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29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에서 합 정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피해자 B( 남, 54세), C( 남, 42세 )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 왜 사람을 때리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후 다시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 사진
1. 상해 진단서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