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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7가단202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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