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1. 21:2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피해자 C(54 세) 가 일행과 어울려 집 앞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다짜고짜 “ 야 씨 발 놈 아, 왜 여기서 떠들어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