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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사실은 ㈜E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E톡 주식 100,000주에 대한 매매금액을 납입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양도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F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영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A이 ㈜E 보통주 100,000주의 미발행 유가증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3. 2. 22.‘, 확인자 란에 ’(주)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2013. 2. 22.자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C가 ㈜E 보통주 15,000주의 미발행 유가증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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