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망 D는 1941. 10. 10.경 망 E에게 이 사건 2 토지를 매도하고, 1944. 4. 7.경 망 E에게 이 사건 1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2111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70. 6. 19. 접수 제1017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같은 법원 1970. 11. 7. 접수 제2380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등 1) 망 E은 1989. 3. 12. 사망하였고, 피고 B, 원고 및 F, G, H, I는 망 E의 자녀들이다. 2) 망 D는 1949. 8. 19. 사망하여 망 D의 장남인 J이 단독상속하였다가, 위 J도 1958. 1. 21. 사망하여 K이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K은 1981. 9. 1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L, M, N, O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E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망 E은 197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