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못 봤느냐‘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좌측 제4번 수지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의사 소견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