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과 2015. 5. 11. 경부터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사이로서 피해자는 경남 고성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2015 고단 1222』
1. 상해
가. 2015.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02:0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 자가 손님의 술을 받아 마시고 손님과 계산과정에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9.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13:00 경 통영시 F 아파트 103동 101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자가 전날 술에 취해 손님들과 스킨십을 한 것에 화가 " 개 보지 년 아 씹보지년아 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귀와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변 면 부천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18:30 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국도의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셔 늦잠을 자 창원 부모님 집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6 고단 672』
3. 피고인은 2016. 3. 21.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I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피해 사진,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