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1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6. 15:5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피해자 H(여, 51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에게 “함께 2시간 놀았는데 성의껏 차비라도 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비 명목으로 그 중 1만 원만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받은 1만 원을 빼앗은 다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의 눈 앞에서 흔들어 보이면서 “이거 줄까,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쳐 돈이 바닥에 떨어지자, “돈 주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20:15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피해자 K(남, 43세)에게 “너 이름이 뭐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