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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7 2016고단3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 14: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카페 옆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42세) 가 피고인의 이복 동생인 F를 부산에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02: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전화 연락 없이 먼저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cm, 세로 15cm) 과 돌멩이( 가로 10cm, 세로 7cm) 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깨뜨리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3. 18. 04:20 경 통영시 H에 있는 I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 자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주거지에 가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갖고 있던 해장국이 든 봉지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열쇠를 뽑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위협하여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4.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00:28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들어가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3 박스( 약 60 병 )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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