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낫과 삽을 휘두르면서 폭행하고 피해자 E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돌멩이로 찍은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밭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손등과 팔을 찍었으며,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팔을 돌로 찍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키를 훔쳐 갔느냐고 하면서 오토바이 키를 달라고 하는 등 도둑으로 몰아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석유통을 낫으로 찍은 것이다 ”라고 하여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증거기록 제 37 내지 39 쪽), 위와 같은 폭행 경위 및 과정, ②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다투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33 쪽),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육안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돌에 찍혀 피가 나고, 멍이 상당히 든 것으로 보여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③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들의 팔 부위 등을 찍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