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10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3. 20:4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7 세) 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시 방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 사람을 죽일 뻔 했는데 사과하면 다냐,
이것으로 너 네 대가리 찍으면 저세상 간다.
저 세상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돌멩이로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17 세) 가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