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2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9. 12: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144번 다리 밑 유수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9cm, 날 길이 26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의 대퇴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