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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았는데, 먹지도 못하는 쌀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 나 퍼먹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며 화를 내고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보관 통(길이 26cm , 높이 10cm , 폭 1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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