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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4 2015고단51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8-1(분리)』 피고인은 2013. 6. 말 20:00경 안성시 D,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면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 F에게 ‘E주점 주류 등 구입비와 임대료 등 가게 운영자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수의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가게 임대료와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가게 운영이 잘되지 않아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9』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행성게임장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G와 함께 2008. 11. 9.경부터 2008. 11. 12. 09: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공업사 건물 2층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1회에 1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우연적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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