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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지하 1층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알라딘게임기’ 2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을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통해 10,000점이 입력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사진, 사진자료(압수물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생업인 인쇄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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