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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4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F’ 보드카페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피고인에게 바지사장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며, H은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6. 4. 25.경부터 2016. 5.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손님들에게 동액 상당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의 카드 등록기에 충전한 다음 게임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위 카드에 점수를 지급받게 하고,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4. 16:55경 피고인이 운영한 ‘F’ 보드카페가 경찰들에 의해 단속된 사실을 게임장 내 손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G에게 피고인 대신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진술 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게 “네가 게임장의 영업주라고 말해라.”라고 부탁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6. 5. 4. 19: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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