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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단4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천안시 D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E(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13. 확정), F(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13. 확정)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8. 5. 초순경부터 2008. 5. 9. 0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부가된 ‘바다이야기 ver 1.1'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2장의 ’프리게임머니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쿠폰을 투입하고 1장당 5,000점을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누적 점수 5,000점당 쿠폰 1장이 배출되게 하고 다시 위 쿠폰을 1장당 5,000원씩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천안시 G건물 3층 소재 상호 없는 성인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H(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13. 확정),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2008. 7. 18.경부터 2008. 7. 23. 15: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부가된 ‘캔디캔디’ 게임기(실제 내용은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를 일부 변형한 것임)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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