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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20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유인물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2, 7 항 부분은 공연성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들을 배포하고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E과 모의하여 불법단체를 결성하거나 관리 비를 횡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들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자치회 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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