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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5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2.경부터 2015. 2. 11.경까지 B라는 상호로 청과물 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청과물을 납품하였는데 2015. 2. 11. 기준으로 물품대금 미수금이 67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와 청과물 납품 거래를 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2. 11. 기준으로 670만 원의 물품대금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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