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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462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휴대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3. 8. 2.까지 피고에게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납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231,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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