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D’라는 모창가수와 1톤 차량에 홍보용 탑을 설치하는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6.경 개조 비용으로 E은행 계좌(F)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소비처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