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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D’라는 모창가수와 1톤 차량에 홍보용 탑을 설치하는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6.경 개조 비용으로 E은행 계좌(F)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소비처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 횡령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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