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피해자 B과 함께 부천시 C, 5층 소재 ‘D’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7. 8.까지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자금 관리, 피고인은 거래처 관리 및 영업, 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장소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대금 935,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48,321,0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일부),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각 입출금내역조회
1. 하나은행(F)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의 경위와 방법, 횡령의 규모(피해자의 지분 고려)와 그 밖에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