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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4고단823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230』- B, A와 공동 범행 A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 주 )G 의 운영자, B은 위 회사의 투자유치 담당자,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이다.

1. 사기 위 회사는 게임 물 개발과 관련된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에게 매일 1 구좌 (100 만 원) 당 3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투자유치자에게 영업 수당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결과,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과 투자유치자에게 지급할 이익금이나 수당을 제외하면 게임 물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 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는 범행을 총괄하고, B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관리하기로 각 공모하여, 2013.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스마트 폰 카카오 톡 게임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1 구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지급하되 마지막 날만 2만 원을 지급하여 총 43일 동안 13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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