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4:5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E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 너 네 서방 데려와, E이 여기 숨었지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