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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8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6:50 경 인천 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 따라 나오라” 고 한 후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 총 길이 34cm, 칼날 21cm )를 꺼 내들어 손에 움켜쥔 채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중요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 방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회칼을 움켜쥐고 ‘ 죽이겠다’ 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2년 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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